1. 휴복학원서

 

 

2. 질병휴학확인서(첨부) 및

질병으로 인한 휴학을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1). 4주 이상의 입원치료 진단서(본교 부속병원장 또는 다른 종합병원장 발행)

(2). 4주 이상의 입원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