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전형

학칙15, 학사운영규정 17~20

 

1. 접수기간 : 2019124() 10:00 126() 16:00

                 (면접필수 : 일정 해당 대학() 행정실에 문의)

 

2. 접수대상 : 본교 입학 후 한 학기 이상 재학하고 제적된 사람.

                 (., . 이외의 해당자는 제적 후 최소 두 학기 이상 경과 후 가능함)

   가. 휴학기간 경과로 제적된 자.

   나. 미등록으로 제적된 자.

   다. 성적불량으로 제적된 자.

   라. 자퇴자.

     ※ , 학칙에 의하여 징계(영구제적)된 자는 제외 함.

 

3. 폐지학과 신청 불가 (학적관리위원회 결정사항)

   . 재입학전형은 폐지된 학과()로는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나. 재입학 신청자의 소속이 폐지된 학과()에 해당되는 학생은 재입학원서[양식]에 있는     

            "소속변경동의서"에 동의한 후 변경된 학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제출서류

   . 재입학 신청서(소정양식) 1.

   . 재입학 서약서(소정양식) 1.

   . 신청사유 및 학업계획서(소정양식) 1.

   . 학적부 사본 1.

   . 성적 증명서 1.

     소정양식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서류접수처 : 해당 대학() 행정실

 

6. 재입학 면접일 : 20191210(), 1211() 1일(추후 공지)

 

7. 합격자 발표 : 2020117() 14:00(예정)

 

8. 합격자 문의 및 수강신청 안내 : 해당 대학() 행정실 

 

9. 등록금 고지서 출력 : 포탈, 학사일정 공지-링크 바로가기클릭하여 출력함

   (주의사항: 고지서 출력 전 학적상태(제적)재학으로 변경하면 재입학금 적용되지 않음)

 

  10. 참고 및 유의사항

  가. 재입학은 정원의 결원이 있는 때에 지원자 별로 1에 한하여 허가 합니다.

  .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는 재입학이 허가된 자에 한하고, 등록금 납부시 재입학금(당해 연도 

   입학금의 ½금액)을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미완료시 재입학 합격은 취소되며 재지원은 불가합니다.

 . 재입학자는 학칙 및 재입학 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재입학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을 할 수 없습니다.

        . 재입학 신청자의 소속이 폐지된 학과()에 해당되시는 분은 재입학원서[양식]에 있는 소속변

         경동의서에 동의한 후 변경된 학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과는 폐지학과에 해당되며, [법과대학 소속 학생의 재입학 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라 재입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19.11.18

학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