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생 학점인정 관련 학사운영 규정



※ 학사운영 규정에 따라 일반편입학생의 경우, 최대 18학점까지 인정 가능합니다.


제12조(일반 및 특별 편입학생에 대한 학점인정) ① 일반 및 편입학생에 대하여 학점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 및 특별편입학생 소속 학과(부)장의 제청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학점인정은 학기당 17(제57조제2항이 정하는 대학(학부)·학과(부)의 경우는 18)학점 이내로 한다.
③ 학점인정을 받은 교과목에 대해서는 재수강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범대학 일반 및 특별 편입학생의 경우 전공과목에 대한 학점인정은 전적 학교 및 본교에서의 전공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일반 및 특별 편입학생으로서 전적 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제1전공, 제2전공, 복수전공 최소요구학점의 2분의 1 이내에서 해당 전공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3조(학사편입학생에 대한 학점 불인정) 학사편입학생에 대해서는 전적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일반 및 특별 편입학생의 학점취득) ① 일반 및 특별 편입학생은 제12조에 따라 인정된 학점 외에 본교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일반 및 특별 편입학생이 제1전공, 제2전공, 복수전공을 하기 위해서는 각 전공 최소요구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본교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제15조(학사편입학생의 학점취득) ① 학사편입학생은 소속 학과(부)의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해당 학과(부)장은 학사편입학생에게 교과목을 추가로 지정하여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③ 학사편입학생의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2전공, 부전공과 복수전공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추가로 이수할 수 있다.
1. 졸업학점이 130학점인 학과(부): 58학점 이상 65학점 이내에서 지정(간호대학은 별도 지정)
2. 졸업학점이 135학점 이상인 학과(부): 60학점 이상 70학점 이내에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