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공필수과목이 없어졌는데 이전 이수자도 적용되는 건가요?


 → 네, 적용됩니다. 기존 이수자 역시 전공필수과목을 이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행정학과 법학 각 3학점 이상씩 이수해야 하며, 전공선택으로 36학점 이수해야 합니다.


 ● 법학 24학점 이상을 수강했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 2011학년도 2학기까지 24학점 이상 수강한 과목은 인정됩니다만,
   2012학년도 1학기 이후 24학점 초과로 수강한 법학과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경제원론Ⅰ과 경제원론Ⅱ를 수강하면 사회규범과행정 과목으로 인정되나요?


 → 네, 인정됩니다. 2020학년도 2학기 진입자부터 적용되며, 이전 진입자에게도 소급적용합니다.
   참고로 2020년 9월 1일자로 사회규범과행정 융합전공 교육과정이 변경됨에 따라
   ECON171 경제원론Ⅰ과 ECON172 경제원론Ⅱ 교과목이 추가되었고
   POLI313 인권과 POLI362헌정주의가 추가되었습니다. 반면, POLI349 민주주의와헌법은 삭제되었습니다.

 ● 사회규범과행정융합전공의 중복학점인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중복학점인정은 본 전공이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경제학과 학생에 한하여 6학점까지 중복인정 가능합니다. 
   해당학생들은 30학점까지 이수하면 제1전공과 중복되는 과목에 한하여 자동으로 6학점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