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학사운영규정에 따라 일반편입학생의 경우, 법과행정 전공과목도 18학점까지 인정가능합니다.
(단, 법과행정 요구학점 1/2 이상은 본교에서 수학하여야 합니다.)

-----------------------------------------아                                   래----------------------------------------------

 

 

< 학사운영규정 >

제11조(일반편입학생에 대한 학점인정)
① 일반편입학생에 대하여 학점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편입학생 소속 학과(부)장의 제청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일반편입학생으로서 전적 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제1전공, 제2전공, 복수전공 최소요구학점의 2분의 1 이내에서 해당 전공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12조(학사편입학생에 대한 학점 불인정) 학사편입학생에 대해서는 전적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