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부로 법과대학 폐지에 따른 학부생 대상 법학 교과목 변동사항에 대해 공지합니다.

 

법과대학 교과목인 "기업법1"과 "기업법2"이 각각 "회사법(학수번호: JURA204)", "상법(학수번호: JURA301)"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회사법"과 "상법"이 기존의 "기업법1"과 "기업법2"의 유사과목으로 지정되어 대체 인정 가능한 점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포털 사이트 공지사항에 게시된 바 있으며, 아래에 포털에 공지된 내용을 첨부하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융합전공 사회규범과행정 

 



---------------------------------------------------------------------------------


2018년 2월부로 법과대학이 폐지됨에 따라

학부생 대상 법학 교과목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개설하고자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수강 및 교과과정 운영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법학교과목 개설 교과목 조회 방법(수강신청 홈페이지)

    가. 전공: 법학전문대학원(관)에서 조회                 (법과대학에서는 조회할 수 없음)

    나. 교양: 학부 교양/교직/기타과목 - 전공관련교양     (기존 방법과 동일함) 


2. 기타 안내사항(업데이트본)

    가. 교과목 추가 개설

        학생들의 개설 요청에 따라 헌법과 민법 교과목이 추가 개설되었습니다.

    나. "기업법2"의 교과목명 변경

        - "기업법2"의 교과목명은 "상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학수번호: JURA301)

        - "상법"은 기존 "기업법2", "상법총칙, 상행위법", "어음수표법"을 통합한 교과목으로 유사교과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기존 기업법2의 관심과목 등록한 학생은 명칭 변경한 상법으로 일괄 변경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