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1학기 군 복무 중 대학원격강좌 목록에 있는 명순구 교수 '민법'(JURA242-01)은 사회규범과 행정 전공과목으로 인정해주나요? 나라사랑포털에서는 이수구분 항에 '일반선택'이라 돼 있는데 '전공선택'으로 인정받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
Q&A
제목 | 군 복무 중 대학원격강좌수강 '민법' 전공 인정 질문 |
---|---|
내용 |
|
첨부 |
답글
등록일 | 2020.04.02 |
---|---|
작성자 | 관리자 |
내용 |
민법(JURA242) 교과목은 사회규범과 행정 융합전공 교육과정에 포함된 교과목이므로 융합전공선택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