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바이오의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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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자를 위한 행정법 질문드립니다 상세
제목 공공관리자를 위한 행정법 질문드립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사회규범과 행정을 전공하고 있는 학부생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법학과 과목 수강이 24학점으로 제한이 생겼는데 공공관리자를 위한 행정법은 행정학과에서 열리는 과목인데 24학점 제한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다시말해 공공관리자를 위한 행정법은 행정학과 과목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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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공공관리자를 위한 행정법 질문드립니다 상세
등록일 2020.04.02
작성자 관리자
내용

안녕하세요?

행정학과에서 개설되는 공공관리자를 위한 행정법이 이수과목에 포함이 되는지 물어보셨네요.

해당 과목은 행정학과의 이수 과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수과목 목록을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본 홈페이지의 '학사안내'->'교과목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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