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공필수과목이 없어졌는데 이전 이수자도 적용되는건가요??

 

그렇습니다.

 

소급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이수자 역시 전공필수과목을 이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행정학, 법학 각각 3학점 이상씩하여 전공선택으로 36학점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 이전 커리큘럼에는 없었지만 신규 커리큘럼에는 포함된 과목의

(예:형법총론과 같은 추가과목) 인정여부

 

인정됩니다. 신규로 수강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전에 수강했던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 이전 커리큘럼에는 있었지만 신규 커리큘럼에서는 삭제된 과목의 인정여부

 

부분적으로 가능합니다. 삭제된 과목을 2011-2학기 까지 수강했던 것은 인정합니다.(차후 재수강도 포함)

 

그러나 삭제된 과목을 2012-1학기부터 수강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법학 24학점 이상을 수강했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2011-2학기 까지 24학점 이상 수강하신 과목은 인정됩니다.

 

다만 2012-1학기 이후 24학점 초과로 수강한 법학과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이번에 추가된 전공관련교양 과목을 수강할 경우(했을 경우) 이것이 연계전공선택과 핵심교양학점으로 중복인정가능합니까?

 

원칙적으로 중복학점인정은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경제학과 법학과 학생에 한해 6학점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학생에 한하여 6학점 범위내에서 중복인정됩니다.

 

 

 

 

이상이 주로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가급적이면 2012-1학기부터는 기존이수자도 바뀐 커리큘럼에 따라 이수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그러므로 2011-2학기 까지 수강한 과목 상황을 기존 커리큘럼 및 바뀐 커리큘럼에 따라 계산하신 뒤

 

2012-1학기부터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문의 사항은 조교에게 문의해주세요.